*그동안 김훈 중위의 유해는 경기도 벽제에 신축한 군 제7지구 봉안소에 안치되어 있었다. 봉안소는 군 복무 중 숨진 장병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해가 안치되는 곳이다. 군 제7지구 봉안소에는 실미도 공작원 유해와 위패가 8월 23일 따로 안치실을 마련해 봉안됐다. 신인섭 기자
-의문사한 아들 고 김훈 중위 사건을 9개월동안 추적한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이 1998년 12월 3일 아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DB
고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처리 중앙일보 신인섭 2017.09.01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주인공인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살·육사 52기)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 김훈 중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오른쪽 관자놀이에 권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 김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나오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이 됐다.
-판문점 경비병 북한군 접촉및 김훈(金勳)중위 의문사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총지휘하게 된 민군 합동조사단장 양인목(楊寅穆 육사 22기)중장은 1998년 12월10일 "과거 이수사에 참여했던 요원들을 전원 배제시킨뒤 새롭게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앙 DB
*그동안 국방부는 육군과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 24일~4월 29일)를 비롯한 3차례 수사와 2012년 3월 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언론의 계속된 의혹 제기와 함께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러한 의혹들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나의 댓글
지금에 와서라도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요 조금이나마 가슴 아프던 일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을 아는이여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가? 이런일을 통해서도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이 상벌을 받아야 하지만 차차상급 이상의 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은폐하려고 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만 조금이나마 사실에 가까운 고백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국을 위해 정말 애쓰는 군인들이여 상급자들이여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관으로만 조직을 이끌어 가려 하지 말고 소통하기위해 노력하는 상급자가 됩시다 샬롬
13.3.5일 글
우선 조금은 수용하지만 여전히 양심에 호소합니다
김훈 중위의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용기있게 밝힐 분이 없는가?
발생 15년만에…軍,'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키로
원인불명 사망자도 순직처리 가능하게 훈령 개정
= 군 당국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 15년 만에 김 중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전사망자심의위에서 순직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의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으나 군 당국은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근거로 김 중위의 순직 처리가 어렵다며 시간을 끌어왔다.국방부는 작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으나 김 중위의 경우 자살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자살 원인이 불명확해 순직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의 이번 훈령 개정 방침으로 김훈 중위의 순직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은 1, 2, 3차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1999년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냈고, 대법원도 2006년 김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연합뉴스글 2013.03.05 11:47 김호준 기자
11.11.22일 글
나는 원한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용기있게 밝혀야한다 꼭 당신도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깨닫게 되길 바란다.
김훈중위 사망사건(1998) 퍼온글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UNC) 소속으로 1998년 1월 8일 경비대대로 전입해 온 김훈 중위는 같은 해 1월 24일 경비중대 2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며 사고일인 2월 24일까지 꼭 한 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김훈 중위의 소대는 사고 당시에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었죠.
사망 현장인 241GP는 판문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Km, 대대본부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2Km에 위치하여 군사분계선과 GP외곽 철조망까지 불과 50m 떨어진 남측 최전방 관측소였습니다. 사망 현장인 3번 벙커는 상황실로 부터는 약 72m 떨어져 있는 진지였습니다.
군 당국은 1998년 2월 24일 낮 12시 20분경 식사 보고를 하기 위해 20여분 동안 김훈 중위를 찾아다니던 2소대의 막내 박 아무개 일병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아무개 일병은 “(벙커에서 김훈 중위를 발견하고) 식사 보고를 하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사를 부르러 식당으로 갔다”고 진술했죠. 두 번째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 아무개 상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박 일병이 ‘소대장님이 벙커 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박 일병과 함께 벙커 로 갔다. 벙커 에 도착해 소대장님 머리에서 굳은 피와 숨을 쉬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손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탁(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뛰어갔고 박 일병에겐 식당으로 가 선임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일병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 받은 부소대장 김 아무개 중사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 김훈 중위의 사망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GP에 자체비상을 걸고, 기관총 거치대 위에 놓여 있던 김 중위의 모토로라 무전기를 이용하여 GP 상황실 근무자에게 위 상황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후 경비중대 정보병이 작성한 ‘사건보고서’에 나와 있는 외부인들의 현장 도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50 대대장 레펜버그 중령 도착
12:53 중대장 김 아무개 대위 도착
13:00 대대 작전장교 도착 (대대 정보장교 및 주임상사 동승)
13:25 군의관 아리스 대위 태운 앰뷸런스 도착
241GP에 도착한 대대 정보장교 클락 대위는 정보하사관 포터에게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하여 두 사람은 함께 벙커 3로 가서 사진촬영을 실시합니다. 이 때의 시간이 오후 1시 10분경 (클락 대위, 포터 하사의 진술)이었죠. 이후에 군의관 아리스 대위가 도착해 김 중위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경비중대 정보병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 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고 김훈 중위의 사체, 좌측 상단 청바지 차림의 미군 수사관 다리가 보이고 김 중위의 양 손에는 화약 잔재를 채취하기 위해 봉투가 끼워져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30분에 미군 CID 소속 수사관 4명은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M9 베레타 권총과 탄피, 전투모, 사망한 김 중위의 손을 면봉으로 닦아낸 시료 등 유류품들을 수거하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출동한 한국군 수사관 (제1사단 헌병대)들은 미군의 제지로 여러 시간 동안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10분 정도만 둘러보고 나가라’는 허락을 얻고 겨우 현장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유류품들은 미군에 의해 수거된 후였기에 10분 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의 시신은 미군 군의관에 의해 캠프 보니파스 내의 대대 의무실로 후송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죠. 미군 군의관이 김훈 중위의 시신에서 총알이 들어간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깨끗이 닦아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기 사망사건의 경우 총알이 들어간 사입구 주변의 매연(화약으로 인한) 여부와 크기는 총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발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즉 총구를 피부에 꽉 밀착해서 쏘는 밀착접사의 경우 화약흔은 피부 표면에 남지 않고 모두 총알이 지나간 인체 조직 내부에서 시꺼멓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총구와 피부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발사된 근접사의 경우는 사입구 주변으로 시꺼먼 매연이 흡착되고 총알이 지나간 인체 조직 내부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미국 법의학 서적 'Gunshot wound'에 나와 있는 사입구 주변의 매연 모습, 현장에서 찍힌 김 중위 오른쪽 관자놀이 사입구에 묻은 매연 흔적은 1인치(약 2.5Cm) 거리에서 발사된 증거였습니다.
밀착접사냐 근접사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M9 베레타 권총은 무게가 1.145kg에 길이는 21.7cm인 비교적 큰 권총입니다. 이 큰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을 하려면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구를 꼭 붙이고 방아쇠를 당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살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끔찍한 고통을 두번 겪고 싶지 않기에 확실하게 단 한 발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즉 비교적 크고 무거운 권총인 M9베레타를 이용해 자살을 하려면 총구를 관자놀이에 꽉 붙이고 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밀착접사의 특징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중위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찍은 사진에는 총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발사되었음을 의미하는 매연이 사입구를 중심으로 둥글게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있었죠. 이 흔적이 미군 군의관에 의해 깨끗이 닦여져 버린 것입니다. 총기 사고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은 미군 군의관이 사인규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상부위의 상태를 왜 변형시켰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시신은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한국군 부검 군의관에 의해 부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김 중위의 시신을 부검한 한국군 군의관은 시신 상태가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살이라고 표기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였죠. 한국의 수사체계에서 부검의사는 사체를 둘러싼 의학적, 생물학적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사망자 사체만을 가지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김 중위의 사체를 받은 군의관은 곧바로 자살이라고 표기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유족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군의관은 자살 표기를 삭제한 사체검안서를 재발급하죠.
그런데 미군 군의관에 의해 변형된 김 중위의 사체를 받은 한국 부검군의관은 총탄이 들어간 사입구가 비교적 깨끗했기 때문에 자살자 시신의 전형적 특징인 밀착접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훈 중위의 두개강을 부검한 군의관은 총알이 지나간 내부가 깨끗한 것을 보고 당황하죠.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 출석한 부검군의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두개골을 열어놓고 보니 시커먼 매연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밀착접사라고 보았죠.”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 부검군의관은 자신이 현장에서 찍힌 김훈 중위 사진을 처음 본 것이 (사건이 나고 6개월 후인) 9월 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검군의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그 사진이 새까맣더라고요. 제가 부검했을 당시에는 이런 모습으로 새까맣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죠.
밀착접사냐 근접사냐 하는 점에 대해 군의문사위원회는 “M9은 비교적 화력이 센 권총임에도 망인(고 김훈 중위)의 사입구에서 두개골 내 매연흡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사입구 주변에 매연 흔적이 있는 점 및 Powder burns가 있는 점을 기초로 볼 때 밀착접사(접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거리와 관련하여 총구가 몸에서 약 1cm 이내인 근접사인지, 총구가 몸에서 약 1cm 내지 5cm 떨어진 근사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인 규명의 가장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가 미군 군의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군 부검군의관은 미군 군의관이 변형시킨 김 중위 시신을 토대로 부검하여 자살이라고 판단했고, 미군 수사대는 한국 군의관의 의견을 반영해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또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길 때 왼손은 총신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군 당국의 추정과는 달리 왼손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고, 오른손에도 많은 자살자의 경우 나타나는 피(사입구에서 비산되는 흩뿌린 형태의 혈흔)와는 다른 형태의 피 몇 방울이 떨어져 있는 점들도 간과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고 현장에 있던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가 파손된 점과 김 중위의 시계가 무언가 둔탁한 물체에 가격당해 깨져 있었던 점, 김 중위의 정수리에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혈종(피멍)이 발견된 점은 타살의 유력한 흔적으로 봐야함에도 군 당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자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었음에도 1차 수사를 담당했던 미군CID와 한국군 1군단 헌병대는 김훈 중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했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1998년 2월 24일, 김훈 중위가 사망한 현장에서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들은 유류품을 수거하여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합니다. 이 유류품들은 M9 베레타 권총과 탄피, 김 중위가 입고 있던 야전상의와 전투모, 그리고 김 중위의 양손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총기 발사 잔류물 등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감식 결과가 통보된 날은 98년 3월 30일 이었습니다. 문서는 감정재료 목록, 증거 추적 감정 결과 보고서, 혈청 반응 결과 보고서, 잠재 지문 감정 결과 보고서, 소형 화기 감정 결과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결과는 증거 추적 감정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김중위의 양손 손바닥과 손등을 훑은 면봉을 원자흡수축광기로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면봉으로 채취한 잔류물들의 감정 결과 가시적 매연 같은 잔류물이 존재하며 극히 고도의 안티몬과 바륨이 존재함. 이러한 사실들은 김훈 중위의 왼쪽 손바닥이 총이 발사될 때에 총구 또는 화약 방출구에 매우 가까이 밀착되었다는 이론과 일치함
근접해서 총을 발사한 사람의 손에 묻은 총상 잔류물의 존재를 스스로 발사한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사실에 주의해야 함.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김 중위의 왼손바닥에서 발견된 바륨과 안티몬은 뇌관화약 성분으로, 이것은 탄환의 추진제 역할을 하는 무연화약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탄피가 배출되는 권총(피스톨)을 발사할 때 총구로는 탄환과 함께 미처 타지 못한 무연화약 입자 및 기타 연소 잔유물이 분출되고, 탄피 배출구로는 뇌관화약이 연소되고 남은 성분인 바륨과 안티몬, 납 등의 금속 성분이 배출됩니다. 이때 뇌관화약은 무연화약보다 양이 훨씬 적어 총기의 탄피 방출구, 즉 방아쇠를 격발한 손 주변에만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권총 사망 사건의 경우 발사자(용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권총을 발사한 사람의 손에 묻은 뇌관화약 성분인 바륨과 안티몬 등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뇌관화약 잔사 확인시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방법은 김 중위의 유류품을 감식한 미 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 전 세계적으로 범죄 감식기관이 권총 발사자를 식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른손잡이인 김 중위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오른손에서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 되어야 하는데, 미 육군성 과학수사연구소는 그의 왼손바닥에서만 뇌관화약이 발견된 점에 유의해 '자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이죠. 미군 범죄수사대가 ‘한국부검 군의관은 자살로 보고 있다’는 의견까지 첨부해서 감식을 의뢰했지만 과학적인 분석결과는 이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인을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1군단 헌병대(1차 수사), 육군 고등 검찰단(2차 수사),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3차 수사, 아래 특조단)은 “김 중위의 왼손 바닥의 화약잔재로 보아 총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총열을 잡고 발사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즉, 군 당국은 왼손으로 탄피 배출구가 있는 총열을 잡고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왼손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미 육군성 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왼손의 뇌관화약성분을 근거로 자살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거꾸로 ‘왼손에 뇌관화약성분이 있으니 김 중위가 왼손으로 총열을 잡고 발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특조단은 김 중위가 사망한 벙커의 환경, 사격 자세와 동일한 조건에서 3번의 '뇌관화약 잔사 확인시험'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8년 10월 2일(1명), 1999년 2월 6일(3명), 2000년 1월 28일(3명) 각각 국과수에서 감정한 내용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모두 7명이 M9 베레타 권총으로 사격을 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했던 것이죠. 검사 결과 실험자 전원이 방아쇠를 당긴 손으로부터 바륨과 안티몬이 나왔고, 한명의 예외 없이 좌·우 팔 부위에서 무연화약이 검출되었습니다.(김훈 중위의 좌·우 팔 부위에서는 무연화약 검출 안 됨).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김 중위가 사망한 장소인 3번 벙커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어서 화약성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M9 베레타 권총은 분출되는 화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총기라는 것이죠. 만일 김 중위가 이 권총을 사용해서 벙커 속에서 자살한 것이라면 그의 오른손 및 팔 부위에 화약성분이 검출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자살의 증거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 당국은 이런 실험 결과는 쏙 빼고 김 중위의 오른손에서 화약잔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화약잔재는 38%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일반적 통계를 들어서 ‘김 중위의 오른손에 화약 흔적이 없지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손에서 화약잔재가 남을 확률이 38%라는 통계는 권총의 종류와 장소, 기온, 대기 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 자료일 뿐인데, 김 중위가 숨진 장소와 비슷한 환경, 같은 총기, 군 당국이 추정하는 자세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험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군의문사위의 조사도 군 당국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 실험 참가자들 전원 오른손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출여부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은 점(즉 손등에서만 검출된 경우도 있고 손바닥에서만 검출된 경우도 있어 손등과 손바닥 모두 항상 동시에 화약흔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죠)등을 들어 오른쪽 손등 및 손바닥 모두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나 군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뇌관 잔사 시험을 위해 면봉으로 닦아내는 부분은 오른 손등과 손바닥, 왼손 등과 손바닥 부분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7명 모두 오른 손등 혹은 오른 손바닥에서 뇌관화약의 존재가 검출되었지만, 군 당국과 의문사위는 그 부위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리적 증거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손등이든 손바닥이든 방아쇠를 당긴 손에 남는 뇌관화약의 존재는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됨에도, 또 군 수사당국의 실험결과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김훈 중위 수사에서는 이런 결과는 무시되어 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이 김훈 중위가 사망당시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양팔 부분에서 무연화약의 존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7명 모두 양팔 부분에서 무연화약(이것은 M9 베레타가 비교적 화약량이 많은 강력한 권총이기에 군 당국 추정대로 김 중위가 왼손으로 총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이 검출되었으니까요. 군 당국은 뇌관화약 잔사 실험 결과 외에 김 중위의 양 팔 부위에서 무연화약의 존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김 중위의 왼손 바닥에서 발견된 뇌관화약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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