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꼭 알려야 할 중요한 것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평안의 언약 2020. 10. 11. 14:49


한미동맹
韓美同盟
요약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

개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한미 간에 아래와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연원 및 변천
6.25전쟁이 개시된 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한 후 밀고 당기는 교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10개월이 경과한 1952년 5월 의사일정과 휴전선 획정문제, 감시위원단 구성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포로송환 문제만이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 중 강제 징집된 뒤 투항하였고, 또한 한국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된 사실, 그리고 중국군 포로 가운데에는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들을 이유로 포로 송환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측에서는 무조건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휴전회담의 교착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2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송환위원회를 조직하고 포로를 120일간 설득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송환하자는 결의였지만 북측에서 반대하였다. 또 하나는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점이다.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교체된 시점인 3월 28일 북한 측에서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하여 4월 휴전협정이 재개되었다. 중국은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 양보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공산측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그들의 귀국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던 것이다.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협정각서가 교환되었다. 결국 아이젠하워의 롤백정책에 밀린 공산측 양보로 6월 8일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휴전협정은 사실상 매듭지어졌으며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6월 18일 경이면 휴전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휴전을 시종일관 반대해 온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8일 새벽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약 2만 6천명을 과감히 석방하는 일을 감행해 공산 측의 강력한 군사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등 잠시 휴전성립에 암운을 던져 주었다.

이에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휴전협정 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터 얻어냈다. 이렇게 미국은 마지막 고비를 넘겨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각각 2㎞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7월 27일 공산군 측의 북한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승패 없는 전쟁은 끝이 났다. 남한정부는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도아래 북진을 외치며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내용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상호방위조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면 상원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정부를 설득했다. 체결된 조약의 제2조에서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며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3조에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다. 전쟁발발시 양국은 상호협의를 거친 후에도 각자의 헌법상 절차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자동개입 보장은 유보했다. 이렇게 자동개입 조항은 빠졌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2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했다. 이로써 북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현실적 조치(인계철선: tripwire)가 확보되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조약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약만으로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는 없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이미 체결된 정전협정과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1966년에 체결되고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로 약칭됨) 등 정부 간 및 군사당국 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과 어우러져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주목적이 있었다면, 한미합의의사록은 이승만의 북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국군 등 군사당국 간 또는 실무부서 간의 전시비축물자, 미군장비의 설치, 군사판대 및 기술지원, 작전, 정보협력 등 실무협정체결이 잇달아 한미연합방위 능력 제고에 기여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설치해 실질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잠시 철수했었던 1949년 6월부터 1년간 제외)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하고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950년 6.25전쟁 이래로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현황
한미동맹 50여 년의 역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안보의 일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대개 굳건했지만 한미관계에 불화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1982년 3월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이래 반미주의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1999년 9월 9일 AP통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노근리양민학살사건(1950년 7월)으로 반미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2002년 6월 일어난 두 여중생의 미군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고에 이은 추모행사가 대중적인 반미시위와 반미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분위기 아래 치러진 그해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미자주성에 입각한 ‘자주외교노선’을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까지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의 동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양국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2008년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단순히 군사동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을 넘어 테러·기후변화·인권·국지분쟁·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은 10개 단락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했다. 부시행정부와 합의했던 것을 계속 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는 평가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핵억지력과 관련해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고 나와 있었다.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하고 녹색성장·우주협력·청정에너지 등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며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 확산·기후변화·전염병 등 범세계적 문제에 협력하는 내용까지 포괄했다. 안보동맹 차원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전략 동맹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 일각에서도 즉각적인 미군철수가 비록 구호의 차원이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맹신해 스스로의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미동맹 무용론은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세계적으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EU의 국방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미국도 동맹국과 협조해 국방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다. 2009년 당시 동맹해소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과 한미동맹에 어떠한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현상유지론 사이에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동맹의 틀은 21세기에는 탈냉전시대의 조류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관계는 이전의 다소 일방적이며 의존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동맹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넘어선 지역안보 동반자로서 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09년 당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으로의 환수 문제도 한미간의 전통적 우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이수훈, 경남대학교출판부, 2009)

『한미동맹은 영구화화는가』(서재정, 이종삼 (역), 서울: 한울 2009)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정욱식, 한울, 2008)

The Korea Knot: A Military·political History, Rev. ed. (Carl Berg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4)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전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시대』, 2009. 7)


한미상호방위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요약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시대현대
발생1953년 10월 1일, 1954년 11월 18일(발효)
성격조약
유형사건
분야정치·법제/외교
내용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이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서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 수 있으나, 한편 현재의 주한미군이나 유사시 증원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에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전쟁 중 30만을 상회하던 미군은 휴전과 더불어 급격히 철수하여 1960년대 말까지 6만 여명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1971년 지상군 1개 사단과 1980년대 초 1개 여단 철수로 현재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한미군은 그 숫자에 비하여 막강한 전쟁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과 동북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연합사령부설치

한국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기조이며, 한미방위조약 제2조에는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까지 한국방위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설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 전략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였고, 이에 따라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1978년 11월 8일 창설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과 국제정치』(김학준, 박영사, 1975)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76』(김세진 편, 평화통일연구소, 1976)

『After One Hundred Years: Continuity and Change in Korean-American Relations』(한승주 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한미관계」(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具永錄·裵永洙 編, 1983)

「국방백서」(국방부, 2000)
UN군참전70주년을 맞으며
한미동맹의 신실함이 지구종말까지 계속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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