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전국에 살포되고 있는 저 현수막을 보시라 군형법92조
2016.01.19. 20:24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602485303
● 먼저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담긴 2015년 6월 9일자 좌파언론 프레시안 기사를 먼저 보자.
[기사 요약]
2015 퀴어문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인권 시민단체는 군대 내 성 소수자 인권 침해 개선을 요구하며, 동성 간 성관계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촉구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9일 축제 개막식을 3시간여 앞둔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조속히 폐지하라"고 주장하였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된 까닭은 '추행'의 의미에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인권적'이라며 지난 2013년 6월 해당 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각각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해당 법률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군형법 92조6항' 문구 위에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덮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정욜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성 소수자 전체를 낙인찍고 이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 다양성 등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하도록 국회와 사회가 다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보자.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말이냐?”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
●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유지되어야 한다’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 학부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 될 경우, 아들을 군에 보내기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서 위계에 의한 강제적 항문성교를 당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멋진 군인으로 만들어져 제대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 전역 후 게이가 된 아들을 맞이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군의 기강과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군형법 92조 6항의 존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국어머니연대]가 현수막을 통하여 외치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GMW연합
'동영상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 알아야 할 의사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0) | 2016.02.03 |
---|---|
꼭 알아야 할 국내 동성애 단체들의 UN시스템 악용~ (0) | 2016.02.03 |
꼭 알아야 할 역사 (역사교과서) (0) | 2016.01.18 |
꼭 알아야 할 역사 (선교 비사 우광복 ) (0) | 2016.01.18 |
꼭 알아야 할 역사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0) | 2016.01.18 |